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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속·고소·피해자

상태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적발

17년도 6월 경 음주뺑소니사건으로 징역6월에 집행1년 선고받았습니다.

18년도 1월에 단순무면허운전 적발됬어요 음주나 사고는 없었구요

중침으로 인해 적발되서 그날은 귀가조치 받고 아직 조사는 미뤄두고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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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18-01-22

조회수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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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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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루 형사전담센터입니다.

2017. 6. 경에 음주운전과 특가도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다면, 현재는 누범기간이고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무면허운전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집행유예 중에, 누범기간도 도과하지 않아서 동종재범을 하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능한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고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010-6479-0479 나루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직통번호로 연락주시고 방문하시면 최적의 대안과 선임료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상담가능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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